2011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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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1-412호
2011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18.
강 원 도 지 사
1 |
| 지정목적 |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강원도가 지정한 기업을 말함
2 |
| 지정요건 |
1.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협동조합등 포함,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제 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신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 모법인 산하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인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 가능 ※ 신청도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하고,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명의로 제출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명시적 규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대규모 비영리단체 등) 동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
2.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이상
|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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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100 이하인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장기실업자(노동부 구직 등록 후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등 ○ 장기실업자 등 강원도지사가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자가정,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결혼이민여성(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불인정)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사회서비스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보육 서비스, 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 곤란한 경우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3.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 해야 함.
▹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자는 유급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함
※ 신규사업의 경우는 지원·지정약정 체결전까지 신규 채용하고, 근거자료 제출
4.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상 배분 가능한 이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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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1.04.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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