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정책포럼] 1.마을기본법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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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는 국회가 바뀌고 대선을 앞둔 올해, 마을 정책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두었습니다. 행자부의 파트너 조직인 ‘지역진흥재단’과 마을활동가들의 네트워크인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등과TF를 꾸려서 4차례 마을기본법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고, 오월에 광주에서 규모 있는 1차 정책포럼 ‘마을론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해를 맞아, 6월 20일, 21일 1박에 걸쳐서 수원에서 2차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공동 개최로 진행된 포럼은 200여명의 수원, 강동, 마포, 양천, 무주 등 지자체장들과 각 지역의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기본법, 마을계획, 마을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기본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왔습니다만, 민간과 행정, 법적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역량의 부족으로 그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5년 ‘전국마을선언(초안)’ 사업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각 주체의 정책적 네트워크가 양․질적으로 성장했고, ‘전국넷’과 ‘지역진흥재단’이 적극적으로 법제화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16년 마을 기본법 논의는 신기원을 맞이했습니다. 4주체는 16년 마을 기본법 TF를 조직하여 여러 차례 만나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고, 이는 수원 정책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 공론화하였습니다.
시장경제 고도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이 생겼고, 이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이 촉구되는 과정에서 마을은 그 솔루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정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자료집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법 TF를 통해 민관의 입장에서 논의한 결과 핵심 쟁점은 10가지였습니다.
1 | 마을공동체(지역공동체) 기본법의 명칭은 적절한가 | 6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위원회와 같은 지역 내 민관 거버넌스 추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2 | 읍·면·동의 법적·공식적인 주민조직과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각각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 7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와 전문인력의 양성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3 | 마을공동체(혹은 지역공동체) 및 관련된 모임단체기관(지원센터 포함) 등의 책무 중 정치적·종교적 중립은 필요한가 | 8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관련사업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누가, 어떻게 측정·진단할 것인가? |
4 | 현재 우리나라 마을공동체의 평균적인 역량을 고려할 때, 마을(혹은 읍·면·동) 발전계획의 수립은 가능한가? | 9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들에 있어서 공동체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등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
5 | 중앙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위원회(조례근거)와 같은 범부처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단순 조정 역할의 부처간 정책협의회로 충분한가 | 10 |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에게 공적인 자산(국·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혹은 무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가? 혹은 자치단체의 공적인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가? |
토론회는 최순옥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이사장이 진행하였고, 전대욱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패널 토론자로는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 이근석 완주공동체지원센터장, 김종현 전국넷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골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법을 만드는데, 읍·면·동이라는 규정에 마을공동체를 매이게 하면 안되며, 중앙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제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협의체 수준의 조직이 필요하다.
-마을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행정가나 활동가가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 공모사업의 한계 지점이 있으며, 현재 법안 초안이 담고 있는 자기배움의 내용이 덜 강조된 것이 보완 필요하다. 또한 평가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
이어 플로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플로어에서 지정토론자들이 간단히 의견을 덧붙이고, 발언을 원하는 참여자들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황정수 무주군수 :
-부처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됨에 있어 다른 부분이 있어 마을에서 헷갈려.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지자체의 권한과 한계를 크게 넓혀서 해결해야.
-지방정부의 마을발전계획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예산확보=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정책이 일관되게 나갈 수 있는 보장책도 필요. 예산이 부족한 지방지자체, 중앙에서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중앙부처의 기조와 지방의 현실이 맞지 않기도. 예산과 사업주도의 권한이 더 크게 보장받아야.
-도시와 농어촌 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도농의 물적인적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규정 필요. 특히 인적자원에 대한 교류는 공무원과 활동가를 중심으로 선진사례를 전파하고 균등한 발전을 이끌어야.
정원오 성동구청장 :
-네 개 동에서 마을계획, 두 개 동이 마을 총회를, 많은 의제를 모아서 해야 될 사업을 투표로 선정하고 축제로. 우리나라도 마을에 대한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 성동구는 도시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고, 상당한 결과가 있었어.
-건물주, 상인, 지자체 의 상생협약을 하고 진행 중. 지역자산화에 대한 관심.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상가, 안심상가. 이를 어떻게 하면 지역공동체에서 소유하게 할 것인가.
김수영 양천구청장 :
-선언적인 의미는 안된다. 실제로 도움이 되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본법이 되어야. 도시재생으로 관련돼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 조직들과 충돌이 있어.
-활동가 양성으로 자격증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마을 활동가, 자생적인 움직임들이 제한되고 축소될 수 있어. 자격증까지 만들어야 하나, 반대! 법을 만들어 규정화되고 규제되면서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풍성한 논의가 필요.
*마을의 가치,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마을만들기정책포럼 자료집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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