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축제 지원사업 안내
컨텐츠 정보
- 5,560 조회
- 목록
본문
농어촌축제 지원사업 |
*** 강릉시의 경우 2008년 12월 22일(월)까지 읍,면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식품부 |
도농교류과 |
과 장 손건수 사무관 이형주 |
02-500-1808 02-500-1813 |
시․도 |
농업정책(농촌개발․농업기반)과 |
- |
- |
시․군 |
농업정책(농업지원․건설)과 |
- |
-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사회․문화․자연환경 및 지역자원 등을 소재로 하는 농어촌축제의 지원을 통해 농어촌 가치 제고 및 도농교류활성화 도모
- 폐교․고가(古家)․농어촌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농어촌축제를 지원하여 농어촌가치 제고
- 관광․문화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관․농어촌체험 및 어메니티를 테마로 한 축제를 지원하여 도농교류활성화 도모
<시책 및 추진방향>
◦ 마을단위 농어촌축제의 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 활력증진 및 도시민 농촌방문을 유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
◦ 문화관광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체험․경관․어메니티를 소재로 하는 농어촌축제 지원
◦ 타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지역축제는 제외
◦ 모니터링 결과 축제여건이 양호하여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추진주체들의 역량이 미흡한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기획 및 홍보 등에 집중하도록 축제개발(컨설팅) 비용 지원
◦ 전년도에 시행한 축제로서 추진성과가 양호한 축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 도시와 농촌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
3.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지구)
구 분 |
계 |
2008년 |
2009년 |
2010년이후 | |
사업량(수) |
59 |
19 |
20 |
20 | |
사 업 비 |
계 |
3,400 |
1,600 |
800 |
1,000 |
보조 |
1,700 |
800 |
400 |
500 | |
지방비 |
1,700 |
800 |
400 |
500 | |
자부담 |
|
|
|
|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과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축제효과가 높은 농어촌축제를 발굴하여 축제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2. 축제대상자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마을
3. 지원대상
◦ 지원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 지원대상축제 : 시도지사가 대상축제를 추천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지구
* 제외 대상 : 농산물품목 및 전통음식․농식품 산업을 테마로 하는 축제 또는 타부처․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축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농어촌축제 기획, 운영, 홍보 등을 비롯하여 축제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
5. 지원형태
◦ 재원 및 지원조건 : 농특회계, 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 축제별 차등 지원
- 축제당 : 10~25백만원 수준(국비기준)
* 지원사업비 비율(50%)에 맞추어 지방비 편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08.12.08 21:15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