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어촌축제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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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축제 지원사업


*** 강릉시의 경우 2008년 12월 22일(월)까지 읍,면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식품부

도농교류과

과 장 손건수

사무관 이형주

02-500-1808

02-500-1813

시․도

농업정책(농촌개발․농업기반)과

-

-

시․군

농업정책(농업지원․건설)과

-

-

Ⅰ. 사업개요

1. 목 적

농어촌의 사회․문화․자연환경 및 지역자원 등을 소재로 하는 농어촌축제의 지원을 통해 농어촌 가치 제고 및 도농교류활성화 도모

- 폐교․고가(古家)․농어촌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농어촌축제를 지원하여 농어촌가치 제고

- 관광․문화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관․농어촌체험 및 어메니티를 테마로 축제를 지원하여 도농교류활성화 도모

<시책 및 추진방향>

마을단위 농어촌축제의 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 활력증진 및 도시민 농촌방문을 유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

문화관광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체험․경관․어메니티를 소재로 하는 농어촌축제 지원

◦ 타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지역축제는 제외

모니터링 결과 축제여건이 양호하여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추진주체들의 역량이 미흡한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기획 및 홍보 등에 집중하도록 축제개발(컨설팅) 비용 지원

전년도에 시행한 축제로서 추진성과가 양호한 축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도시와 농촌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

3.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지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사업량(수)

59

19

20

20

3,400

1,600

800

1,000

보조

1,700

800

400

500

지방비

1,700

800

400

500

자부담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내용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과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축제효과가 높은 농어촌축제를 발굴하여 축제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2. 축제대상자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마을

3. 지원대상

◦ 지원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 지원대상축제 : 시도지사가 대상축제를 추천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지구

* 제외 대상 : 농산물품목 및 전통음식․농식품 산업을 테마로 하는 축제 또는 타부처․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축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자금은 농어촌축제 기획, 운영, 홍보 등을 비롯하여 축제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

5. 지원형태

◦ 재원 및 지원조건 : 농특회계, 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 축제별 차등 지원

- 축제당 : 10~25백만원 수준(국비기준)

* 지원사업비 비율(50%)에 맞추어 지방비 편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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