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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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강릉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 음
가.조례안명: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예고기간:2008.11.13 ~12. 2 (20일간)
다.예고방법:강릉시보 게재 ,시청.읍.면,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입법예고문: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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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08.11.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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