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폐농약봉지류 수거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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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그동안 소각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또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어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던 폐농약봉지류(은박지,지대) 및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곤포사일리지비닐에 대하여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수거․처리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니, 영농폐기물 재활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주민께서는 폐농약봉지류 및 곤포사일리지비닐 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공동 집하장에서 수거한 폐농약봉지류 및 곤포사일리지비닐은 이장 또는
경작자(축산업자) 명의로 수집전표 작성 발행
○ 폐농약봉지류는 이장 또는 경작자에게 공사에서 수거보상비 지급(온라인 송금)
○ 폐비닐(곤포사일리지비닐등)은 무상수거, 농약용기류와 같이 지자체(시,군)에서 공사 수집전표 확인 후 수거장려금 지급
※수거보상비 : 농약봉지류는 공사에서 주민들에게 수거비 지급 ( 1㎏ : 1,380원,
30원/개당, 1kg → 46개 소요 ), 폐비닐(곤포사일리지비닐 )은 무상수거
※수거장려금 : 지자체(시,군)에서 공사 수거전표에 의거 농약봉지류 및 폐비닐에 대해 수거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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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08.11.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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