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도 강원도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지원계획 공고[신청기간 : 2008. 11. 6 ~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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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사업지원액 : 350백만원

2. 신청자격 : 강원도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단체로

아래 3항 각호의 지원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사업

가. 지정사업(우선지원대상) : 315백만원

(1) 여성일자리창출/취업 지원 : 105백만원

(2)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 105백만원

(3) 여성복지/권익증진 지원 : 105백만원

나. 비지정사업(일반지원대상) : 35백만원

- 아동관련 사업 등 그 밖의 지정사업에 속하지 않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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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 지원

가. 지정사업(우선지원대상)

1개 사업 당 20백만원 이하 지

나. 비지정사업(일반지원대상)

○ 1개 사업 당 10백만원 이하 지원

1개 단체당 지정ㆍ비지정사업 구분없이 1개 사업만 지원

5. 제출서류

가. 기금지원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단체소개서

라.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임원)회의록

마.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 서식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6.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8. 11. 6 ~ 11. 25 (20일)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나. 신청서 접수

단위 여성단체ㆍ법인은 도지사에게 제출(강원도청 여성가족과)

시군단위 여성단체ㆍ법인은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

7. 기금의 지원결정 및 통보

가. 기금지원 대상사업은 강원도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나. 기금의 지원은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사업비산정의 적정성

(4) 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 능력

- 지정 사업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 비지정 사업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5)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 행사성(이벤트성, 1회성 행사)이 강한 사업은 지원제외

※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정산 회계서류 검토결과 보조금 관리

지침 미준수 및 회계서류 미제출 단체에 대하여는 페널티

(불이익) 적용

 

다.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로 개별 통지

8.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가. 지원금 교부신청 : ‘09. 2.15 ~ ‘09.11월(사업착수일 이전 25일까지)

나. 자금교부 : 사업시기 도래 및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교부

다. 정 산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

9. 기타사항

가. 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

하며, 임의로 사업변경 불가

단, 사업목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집행 가능

나. 지원한 기금을 사업목적외의 용도나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는 지원

취소 결정과 동시 지원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다. 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홈페이지(http://www.gwd.go.kr)

여성난 또는 강원도여성정보센터(http://gwomen.net)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강원도청 여성가족과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 / (우) 200-700

☏ (033) 249-2517 / FAX (033) 24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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