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10월 31일까지 접수
컨텐츠 정보
- 3,250 조회
- 목록
본문
강원도에서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도내 시군 및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이번에 공모를 통해 접수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예년의 사업추진과는 달리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고,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추진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접수 및 모형을 발굴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신청받아 11월중 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와 노동부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기관에는 참여자 인건비(‘08년 78.8천원)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1년간 지원한다 (모델발굴형은 6개월)
- 기업연계형 : 민간기업의 자원과 결합
- 지역연계형 : 지자체·대학·연구소 등 지역사회와 연계
- 모델발굴형 :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 기관은 10월 31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고용업무 담당부서) 또는 종합고용지원센터(춘천,원주,강릉,태백,영월)에 접수하면 된다.
강원도는 오는 10. 16~10.17, 도 및 시군 담당자, 도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함께일하는 재단, 강원도광역자활센터) 등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계획 등 업무전반에 걸쳐 연찬과 네트워크 구축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