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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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행 계획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인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여건을 조성하며 나아가서는 도민의 자치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세부 시행계획임
** 세부 사항은 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문의 하세요. **
Ⅰ. 추진배경
지난 시대의 압축성장은 전통적 공동체 파괴, 사회 양극화, 개인 소외 등 사회적 병리현상을 야기 시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저하됨
공동체 회복을 통한 이타적?양보적 태도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서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저발전 지역의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 강화로 주민 주도의 문화, 복지,자립경제 기반 구축
개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행복 등의 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를 강원도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이끌어「소득2배 행복2배 강원」실현
Ⅱ. 기본원칙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 지향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Ⅲ. 지원근거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Ⅴ. 세부추진계획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1. 사업신청 및 접수
기 간 : ‘14. 2. 17 ~ 2. 28 (2주간)
대 상 : 주민 동아리 및 주민자치회 등 각종 주민단체 누구나
- 개인자격으로 신청 불가, 최소 10인 이상(공동명의)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방법 : 주민단체에서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접수
공모사업 : 3단계 공동체 발전단계 중 형성단계와 활성화단계에 지원
- 형성단계는 공동체 형성 전이나 형성되었으나 미약한 단계로 마을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 마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로서 공모사업은 공동체 형성 자체에 초점
- 활성화단계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기업, 주민단체 등 마을사업을 수행할 공동체 형성이 이미 이루어져 마을사업이 구체화 되려는 단계로서 공모사업은 개별 마을 사업 활성화에 초점
- 자립단계는 공동체 자립 기반이 형성되어 외부 지원 없이 마을사업이 가능한 단계로서 공모사업을 통한 직접적 지원은 없으나 컨설팅 제공, 국비사업연계 등 간접적 지원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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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4.01.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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