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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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2-75호
2012년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의해 2012년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 27.
강 원 도 지 사
1 |
| 지정목적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19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7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2 |
| 지정요건 |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법인․단체 내 사업단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 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
2)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4)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2.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경우로 전체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느 사람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 사회서비스란 ? -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예술․관광․운동, 산림보전․관리, 간병․가사지원,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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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2.01.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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