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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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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1-412

 

2011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18.

강 원 도 지 사

1

 

지정목적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강원도가 지정한 기업을 말함

 

2

 

지정요건

1.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협동조합등 포함,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문화예술진흥법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단체박물관미술관 진흥법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신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 모법인 산하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인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 가능

신청도 법인 내 사업단이름으로 하고,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명의로 제출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명시적 규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대규모 비영리단체 등)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2. 사회적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이상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 2>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100 이하인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장기실업자(노동부 구직 등록 후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장기실업자 등 강원도지사가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자가정,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결혼이민여성(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불인정)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사회서비스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보육 서비스, 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20% 이상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 곤란한 경우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3.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 해야 함.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자는 유급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함

신규사업의 경우는 지원·지정약정 체결전까지 신규 채용하고, 근거자료 제출

 

4.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상 배분 가능한 이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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