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 신청 안내
컨텐츠 정보
- 6,037 조회
- 목록
본문
□ 강원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의 중점육성과 장기 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키로 하고, 2011년 1월 31일까지 지원대상 사업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
□ 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는 총 150억원으로, 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2011년 1월 3일부터 1월 31일 까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으로서,
○ 지원분야는 친환경 농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농수산물 생산사업, 수출유망 품목 등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농수산물 가공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농어촌관광·관광농원 개보수 등 농외소득 증대 사업 등이며,
○ 특히, 금년도 복숭아 피해 및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와 농수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어가, 귀농·귀촌자, 미래농업대학 졸업자 등을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금액은 개인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융자로 지원되며,
○ 융자조건은 연리 2.5%에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 융자방법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담보대출 중 택일하여 지원대상 농어가가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선택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사업선정은 시장·군수가 사업내용과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에 추천하면「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 한편, 강원도는 지난 ‘96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총 4,566건에 1,920억원을 지원하여, 농어가의 자립영농어 기반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