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강릉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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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강릉시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시행계획 공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 확산, 건강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2010년도 강릉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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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일
강 릉 시 장
1. 지원예산액 : 5,000만원
2. 신청자격 : 아래 제3항 각 호의 지원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강릉시에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단체
(전국 단위 단체일 경우 시지부 또는 시지회)
3. 지원대상사업
가. 지정사업(우선지원대상)
(1)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2)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사업
(3) 건강가족 지원사업
(4) 여성 녹색 생활실천 관련 사업
나. 비지정사업(일반지원대상)
(1)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3)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사업비 지원
가. 지정사업(우선지원대상) : 1개 사업당 1,000만원 이하로 지원
나. 비지정사업(일반지원대상) : 1개 사업당 800만원 이하로 지원
※ 1개 단체당 지정ㆍ비지정사업 구분 없이 1개 사업만 지원
5. 사업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0. 2. 3. ~ 2. 22.(20일)
나. 접 수 처 : 강릉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부서(☎640-5141)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6. 제출서류
가. 기금지원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단체소개서 1부.
라.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임원) 회의록 1부.
마.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1부.
※ 서식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의『2010년 강릉시 여성발전기금공모
사업 지원신청 안내서』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있음.
7. 지원사업의 결정 및 통보
가. 지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실효성
(3) 사업비산정의 적정성
(4) 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 행사성(이벤트성, 1회성 행사) 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로 개별 통지
8. 기금의 교부신청 및 정산
가. 기금 교부신청 : 사업 착수일 30일 전까지
나. 기금교부 : 사업시기 도래 및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교부
다. 정 산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9. 기타사항
가. 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업변경 불가
단, 사업목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집행 가능
나. 지원한 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나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는 지원취소 결정과 동시 지원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http://www.gangneung.go.kr)의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강릉시 시청로 66 강릉시청 5층 여성가족과
(☏ 033-640-5141, 640-5768, FAX 033-64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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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0.02.16 21:32등록일 2010.02.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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