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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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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10- 호>

2010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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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2010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내용 및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 2. .

 

강 릉 시 장

 

□ 사업내용

1. 목 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자

* 2010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 지급

농가등록제(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하는 농가는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지원형태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지급기간 : 필지별로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3회만 지급

○ 농가당지급한도 면적 : 0.1ha ~ 5.0ha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물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신청요령

1. 신청기간 : 2010. 3. 1 ~ 3. 31까지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저농약인증농업인 : ‘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09.12.31

까지 인증을 신청하여 직불금 신청일 현재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09년이전

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별지 1호서식〕

4. 변경사항 신고

○ 사업대상자 변경 및 인증기관 변경시 인증서사본 첨부 30일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별지 제6호, 7호서식]

 

☞ 문의: 농지소재지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033-640-5393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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