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시행 공고
컨텐츠 정보
- 5,663 조회
- 목록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10- 호>
2010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시행 공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2010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내용 및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 2. .
강 릉 시 장
□ 사업내용
1. 목 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
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자
* 2010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 지급
☞ 농가등록제(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하는 농가는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지원형태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지급기간 : 필지별로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3회만 지급
○ 농가당지급한도 면적 : 0.1ha ~ 5.0ha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물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신청요령
1. 신청기간 : 2010. 3. 1 ~ 3. 31까지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저농약인증농업인 : ‘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09.12.31
까지 인증을 신청하여 직불금 신청일 현재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09년이전
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별지 1호서식〕
4. 변경사항 신고
○ 사업대상자 변경 및 인증기관 변경시 인증서사본 첨부 30일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별지 제6호, 7호서식]
☞ 문의: 농지소재지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033-640-5393농정과)
관련자료
-
링크
-
첨부등록일 2010.02.16 21:27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