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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추가신청 및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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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고 제2010-103호

2010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추가신청 및 지원 계획 공고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추가신청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강   원   도   지   사

 1. 추가신청 규모 : 20억원 내외 (도 전체)
    ※ 2010년도 지원계획 150억원중 당초 신청사업 확정 후 잔액 범위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
   ※ 기금 신청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5%, 2년거치 5년균분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 2010. 2. 3 ~ 2010. 2. 16 (14일간)
   나. 접 수 처 : 지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매 (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전화 : 033-249-2709),     ○○시·군 ○○과(전화 :          ), 농업기술센터(전화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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