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추가신청 및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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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고 제2010-103호
2010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추가신청 및 지원 계획 공고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추가신청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강 원 도 지 사
1. 추가신청 규모 : 20억원 내외 (도 전체)
※ 2010년도 지원계획 150억원중 당초 신청사업 확정 후 잔액 범위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
※ 기금 신청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5%, 2년거치 5년균분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 2010. 2. 3 ~ 2010. 2. 16 (14일간)
나. 접 수 처 : 지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매 (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전화 : 033-249-2709), ○○시·군 ○○과(전화 : ), 농업기술센터(전화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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