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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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젊은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25억원의 자금으로 실시되어온 "청년 프론티어"사업 신청이 더욱 쉬워진다. 기존 신청자격 요건 중 3개월이 지난 빈점포에 40세 미만 청년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45세 미만 청년층으로 예비창업자 및 이미 전통시장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다만, 빈점포에서 창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점포지도(무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및 운영자금으로 자금용도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지원되던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용도구분 없이 총 2천5백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빈점포에서 창업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보다는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창업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예비창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예비창업자는 물론 1년 미만의 가업승계자, 업종전환자, 청년실업자 고용점포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 3.5%(고정금리),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신용보증서 대출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100% 전액 보증서를 발급하는 조건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
<컨설팅 지원>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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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에도 점포경영에 필요한 점포지도 등 컨설팅 지원(연 4회 까지) | 성공적인 상업경영인이 될수 있도록 센터가 운영중인 상인대학 등 교육 참여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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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지 : 2009년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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