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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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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젊은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25억원의 자금으로 실시되어온 "청년 프론티어"사업 신청이 더욱 쉬워진다.

기존 신청자격 요건 중 3개월이 지난 빈점포에 40세 미만 청년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45세 미만 청년층으로 예비창업자 및 이미 전통시장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다만, 빈점포에서 창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점포지도(무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및 운영자금으로 자금용도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지원되던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용도구분 없이 총 2천5백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빈점포에서 창업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보다는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창업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예비창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예비창업자는 물론 1년 미만의 가업승계자, 업종전환자, 청년실업자 고용점포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 3.5%(고정금리),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신용보증서 대출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100% 전액 보증서를 발급하는 조건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컨설팅 지원> <교육지원>
창업 후에도 점포경영에 필요한 점포지도 등 컨설팅 지원(연 4회 까지) 성공적인 상업경영인이 될수 있도록 센터가 운영중인 상인대학 등 교육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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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notice.gif 관련공지 : 2009년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변경 공고
 첨부파일: 청년프론티어창업지원_변경공고문-20090430.hwp down.gif 
 첨부파일: 청년프론티어창업지원사업_집행지침-20090430.hwp down.gif 

□ 목 적

 ◦ 청년상인(45세 미만)에게 창업자금 융자지원으로 전통시장․상점가 내 빈 점포 해소와 시장 활성화
 
 ◦ 청년실업자를 창업으로 유도하여 기업가정신 발현 기회마련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 창업자금 융자지원 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창업자금

(125억원)

◦ 창업자금
- 임차보증금, 상품구입비,
  시설비, 운영자금 등

25백만원이내

◦금리 : 연 3.5%
◦상환 : 5년

(1년거치 4년 분할 상환)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전통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내에 창업예정이거나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빈점포에 창업을 하려는 자

     -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미만인 창업자

     - 가업을 승계하거나 업종전환을 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인 자

◦ 만 45세이상 사업주 중 ‘만 45세미만 실업자’를 최근 1년 내에 고용해 유지중인 자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 증빙 필요) 


□ 지원 제외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단, 호프, 소주방, 노래연습장 등 생계형창업은 지원)
 
◦ 신용불량 등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서 대출제한


 □ 지원 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

신청서 평가 및 추천

시장경영지원센터

청년상인→상인회 경유

 → 시장경영지원센터

시장경영지원센터

 

 

 

 

 

        ↙ 

            <담보>

 

<신용보증서>

사후 컨설팅 지원

융자금 대출

대출추천

보증추천

시장경영지원센터
→청년상인

금융기관
→청년상인

시장경영지원센터
→금융기관

시장경영지원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 센터에서 ‘대출ㆍ보증추천서'를 발급받더라도 신용보증서 등 채권확보가 되어야 가능 

□ 신청 및 문의 

◦ 주소 : 100-802 서울시 중구 숭례문남길 7 시장경영지원센터

◦ 전화 : 02)751-0766, 0768, 0769, 팩스 : 02)751-0799

◦ 이-메일 : sangmok@sijang.or.kr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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