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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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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번 공고는 2010. 7. 26 ~ 2010. 8. 6. 까지 접수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에게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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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0.07.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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