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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복지사업 기금 배분 공모 안내(행복중심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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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중심생협 연합회

2014 협동복지사업 기금 배분 공모안내


 

혼자서,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생활의 문제를

협동의 힘으로 해결합니다

*행복중심생협은 여성민우회생협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행복중심생협 연합회는 조화와 협동,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지난 1989년 창립 이후 24년 동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생활재 공동구입사업과 여성환경·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합원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행복중심생협은 지난 2011년부터 조합원의 참여로 협동복지기금을 모아 지역사회의 단체와 개인들의 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복지란 혼자서,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생활의 문제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거들고 돕는 자발적 복지시스템을 말합니다.

 

정부의 최소한의 복지, 획일적 복지와는 달리 협동복지사업은 어려움을 느낀 당사자들이 직접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함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창의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육아와 보육문제, 고령사회 대응, 맞벌이부부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작지만 의미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에 행복중심생협 조합원들이 든든한 스폰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 협동복지사업 소개

협동복지사업은 혼자서,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생활의 여러 문제를 협동의 힘으로 해결하는 상호부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행복중심생협 연합회는 이러한 협동복지사업의 주춧돌을 놓고자 조합원들이 모아온 기금의 배분 사업을 실시합니다.

 

2. 지원 대상

생활 속 복지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모임

커뮤니티

협동조합

단체(미등록 단체 포함)

 

3.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 내용 : 시니어 지원, 육아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 맞벌이부부 지원,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업

지원 한도액 : 사업당 2백만 원 이내 (1천만 원 이내)

사업 실행 기간 : 20141 ~ 201410

*1031일 이내에 정산 및 결과 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신청자격과 사업범위

신청 자격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사업 범위 : 전국

 

5. 서류 제출 기한과 방법

접수 기간 : 20131120() ~ 1122()

당선 사업 발표 : 20131210(예정)

제출 서류 : 공모 사업신청서 1/ 사업계획서 1(첨부파일)

제출 방법 : 접수기간까지 우편과 홈페이지 접수

보낼 곳 : 서울 관악구 행운동 1673-21 덕수빌딩 201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협동복지사업 담당자 앞

홈페이지 : www.minwoocoop.or.kr, 행복날개 페이지 공모접수 게시판

*반드시 우편 접수와 홈페이지 접수를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6. 문의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담당자 조명희 070-4351-5214, womencoo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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