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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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강릉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만든다.
강릉시가 입법 예고한 강릉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지원조례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의와 마을만들기위원회, 행정조직의 지원 방법, 지원센터의 운영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예고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는 2011년 2월 21일까지의 강릉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후 이를 반영하여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의회를 통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번 지원조례 제정작업이 강릉시의 마을만들기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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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2.02.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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