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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신문]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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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 ||||
한은숙 의원 의원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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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숙 의원이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풀뿌리 마을 만들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마을',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사업', '사업지구', '주체' 등의 정의 △기본 이념으로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상부상조, 경제자립 제시 △마을만들기의 추진체계로 마을추진위원회, 행정 전담팀, 행정협조회의, 지구협의회와 정책협의회에 대해 규정 △마을만들기의 지원체계로 지원센터와 마을간사협의회, 도농교류센터의 설립근거 규정 △매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와 승인 방법 등 규정 △마을만들기 신규 사업을 발굴할 의무를 명시하고, 그린빌리지 및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며, 관련 사업 사이의 체계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함 △마을만들기 사업의 신청과 검토, 관리, 평가 등 추진절차를 규정함 △마을축제의 목적과 성격, 조직위원회 설치, 행정 지원 등을 규정함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 마을만들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함 등이 담겨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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