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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신문]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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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한은숙 의원 의원발의
newsdaybox_top_oYFidM7SD.gif 2010년 05월 03일 (월) 11:17:58 박종일 기자 btn_sendmail_xxqlCTCMsu35XH.gif parkji@janews.co.kr newsdaybox_dn_xaJrMc2M.gif

한은숙 의원이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하루 일정으로 열린 제174회 임시회에서 제안했다.
한은숙 의원은 각종 마을만들기 활동성과를 제도 속으로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제공, 마을축제 운영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및 도농교류센터 등의 설립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제안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풀뿌리 마을 만들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마을',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사업', '사업지구', '주체' 등의 정의 △기본 이념으로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상부상조, 경제자립 제시 △마을만들기의 추진체계로 마을추진위원회, 행정 전담팀, 행정협조회의, 지구협의회와 정책협의회에 대해 규정 △마을만들기의 지원체계로 지원센터와 마을간사협의회, 도농교류센터의 설립근거 규정 △매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와 승인 방법 등 규정 △마을만들기 신규 사업을 발굴할 의무를 명시하고, 그린빌리지 및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며, 관련 사업 사이의 체계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함 △마을만들기 사업의 신청과 검토, 관리, 평가 등 추진절차를 규정함 △마을축제의 목적과 성격, 조직위원회 설치, 행정 지원 등을 규정함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 마을만들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함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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