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서울시 협치조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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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마을만들기 분야의 중간지원조직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는 더욱 원활하고 내실있는 민관 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협치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17일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날 토론에 앞서 유창복 서울시 협치자문관은 협치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치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서울시 민선 5기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참여에 대한 통로가 여전히 좁게 느껴지고, 공무원들은 150개가 넘는 위원회에 피로도만 증가하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무원과 민간에 '협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다. 공공은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민간에서는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 실행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라면 이런 온도차를 줄이고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협업의 기회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협치시정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광역이 기획하고 자치구가 실행하는 탑-다운 시스템을 벗어나 25개 자치구의 특성을 살리는 분권적 시정, 더 나아가 주민들끼리 협업하고 동단위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서울시의 과제임을 명시하고, 골목단위의 주민-공무원간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협치조례에 명시되어있는 '협치서울협의회'에 대한 질의응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협치조례안에 따르면 '협치서울협의회'는 서울시의 각 위원회가 좀 더 협력적인 방식으로 서울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등의 방식으로 권고와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 보다 기존 위원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는가, △협치서울협의회의 격과 구성 등을 보았을 때 신설될 협치서울협의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개별 위원회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협치를 목표로 갖는 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구성과 조직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오간 이야기들은 마을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에게, 그리고 마을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에게도 시사점을 남깁니다.
다음은 공청회에 참여한 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찾동 마을계획을 통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 '주민들에게 자리를 열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이 이미 짜놓은 정책계획 안에서 동원되는 것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제안된 조례의 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
다시, 앞선 유창복 서울시 협치자문관의 발표 내용입니다. "50여년동안 행정만이 공공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왔다. 시민들의 역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시민의 성장과 시민력의 강화가 협치의 양날개다. ...협치 친화적인 행정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조례로 제도화해야 공무원들도 안심하고 주민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와 주민들도 신뢰를 가지고 관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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