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만들기란 ? [아름다운 우리 마을 연구소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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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만들기란 문자 그대로「마을을 만드는」것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도시개발 또는 지역사회의 활성화 등, 말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문맥으로 사용되는 페스워드이다. 가로 만들기, 동네 만들기 등으로도 표기되나, 히라가나(ひらがな)표기가 많이 사용된다.
하나의 정의로는「어느 지역(마을)이 지니고 있는 과제에 대해, 하드・소프트 양면에서 과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프로세스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주체가 되거나, 또는 행정과 주민에 의해 협동에 의한 것, 이라고 정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택지개발 등도「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목차
1. 합의 형성의 프로세스 2. 마을 만들기의 과제 3. 마을 만들기의 양상 4. 참고 5. 관련 항목 6. 외부링크 |
1. 합의형성의 프로세스
일반적으로 마을 만들기에서는 지역의 합의형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과제를 공통으로 인식하기 위해, 워크샵 등의 수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워크샵은 주민의 합의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효한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주민이 참가하는 것은(대부분의 경우)불가능하며, 참가하지 않았던 주민이 뒤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마을 만들기에 반영시키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IJT의 활용이나, 마을 만들기의 논의에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Outreach 등 다양한 마을 만들기 기술의 조합으로, 많은 의견을 모아, 주민간의 합의형성이 기대된다.
2. 마을 만들기의 과제
지역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지역별로 특색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상점가가 쇠퇴하고 있다.
2) 노후가옥이 밀집되어 있다.
3) 일조 등 환경이 악화되어 있다.
4) 대규모 공장 적지의 처리방침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5) 도로 등 도시기반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6) 교통 네트워크가 불충분하다.
7) 교통시설이나 건축물의 Barrier Free화가 불충분하다.
8) 주민이 고령화되어 활기가 없다.
9) 방범 상 불안하다 등
이들 과제의 Key Word는 주권자의 권리 및 책임으로서의 참여의 필요성부터「주민주체」또는「협동」, 금후도 안정적인 지역사회의 존속을 도모하는 필요성에서「지속 가능성」,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탈피라는 의미로「지역재생」혹은「지역 활성화」「지역진흥」과 같은 사항이 핵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3. 마을 만들기의 양상
1) 촌락 일으키기, 마을 일으키기와 같은 관광진흥적인 면에서도 마을 만들기를 생각할 수 있다. 도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역을 알게 하고자 하는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스기나미(杉並)구의「구를 알자」등).
2)「복지의 마을 만들기」와 같은 경우, Barrier Free화, Universal Design 등의 하드 지향의 경우와, 자원봉사자육성 등의 소프트면의 경우가 있다(모두가 필요하다). 이는 현대 일본의 뉴타운이 안고 있는 문제 그 자체이다.
3) 고층맨션의 계획이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반대운동 등을 계기로, 마을 만들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건축기준법이나 도시계획법만으로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반성에 연루되어 자치단체 독자의 조례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
4)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분야로서「마을 만들기」를 두고, 부서의 명칭, 정책・사업의 명칭, 직위의 명칭이 정해짐과 동시에, 직원모집 때에도 마을 만들기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사례가 보인다.
5) 이에 따라, 「마을 만들기 조례」(「자치 기본 조례」, 「마을 만들기 기본 조례」, 「행정 기본 조례」)와 같은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자치단체 행정에 시민의 참가를 규정한 것, 경관을 규제하고자 한 것, 지구계획 만들기를 지원하고자한 것, 개발허가 때에 주변의 주민이 관여할 수 있게 한 것, 자치단체 독자의 개발・건축규제를 실시한 것 등, 다양한 것이 보인다.
6)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도 단순히 미술적으로 우수하다, 라는 관점뿐만이 아닌, 마을의 개성을 만들거나, 커뮤니티의 핵이 되어야 한다는 마을 만들기의 관점에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반드시 예술적으로 우수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친숙한 건물이라면 보존할 가치가 있다)
7) 마을 만들기나 마을 일으키기의「마을」이 단지 사람이 모여 있는 지역(거리)인가, 지방공공단체로서의 마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마을은「마을 일으키기」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시나 구의 경우에는「시 만들기」이나「시 일으키기」라고 불리는 경우는 없다.
4. 참고
* 국토교통성에서는 도시개발관계의 보조금을 통합하여, 「마을 만들기 교부금」을 창설하였다.(마을 만들기 교부금 정보 시스템)
* 국토교통성의 지역진흥정보문고에는, 지방공공단체의 마을 만들기에 관한 프로젝트정보가 많이 등록되어 있다.
* 경제 산업성에서는 마을 만들기 정보 사이트「거리 건강(街元気)」을 개설하여, 학습 교재의 제공이나 현지 연수의 고지·모집 등을 실시하고 있다.(마을 만들기 교부금 정보 시스템)
5. 관련항목
◦ 도시계획
◦ 합의형성
◦ 워크샵
◦ KJ법
◦ IJT
◦ Outreach
◦ 자치단체학회
◦ 지역력
◦ 건강 만들기
6. 외부링크
출처: 아름다운 우리 마을 연구소의 블로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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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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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1.01.05 02:43등록일 2011.01.05 02:43등록일 2011.01.05 02:43등록일 2011.01.0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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