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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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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전략육성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 기업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 수익구조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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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08.11.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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