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제도 확대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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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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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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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 증․개축건축물까지 확대시행 (‘09.3.15), 학교를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 (‘08.9.10) |
가. 제도시행 목적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신축건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산업 및 육성을 통한 시스템 비용 저감을 유도
나. 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개정 2008.3.14)
□ 동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9조(개정 2008.9.10)
▷ 산자부고시 제2008-3호 :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2. 제도 주요내용
의무화 대상기관 |
가. 대상기관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50억이상)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에서 납입자본금으로 50억이상 또는 100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대상건축물의 용도 (시행령 제15조제1항)
□ 대상건축물의 용도(학교시설을 포함)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포함),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건축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검토사항 |
가. 산자부고시 제2008-3호제47조(설치계획서 제출 및 처리)
⑤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는 건축허가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서의 제출을 요구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의무적용기준 및 비용산정 방법 |
가. 의무적용기준 (시행령 제15조제1항)
□ 해당 건축물의 총 건축공사비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투자
나.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및 방법(산자부고시 제2008-3호 ; ‘08.1.21)
□ 산정기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
□ 산정방법 : 건축물 용도별로 각각의 요율을 적용하고 건축연면적(옥내주차장 제외) 구분 범위에 따른 산식을 적용
의무화 전담기관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에너지 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를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제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
☞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 사항은 동 센터로 문의 바람
□ 전담기관 주요기능
ㅇ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업무 수행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의 접수, 검토결과 통보 및 의견통지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설치확인서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energy.or.kr)
ㅇ 주 소 : 우 448-994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2동 1157번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
ㅇ 연락처 :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 Tel) 031-2604-652~3
기타사항 |
□ 시행령이 발효된 2008년 9월 10일 이전에 신축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설계를 실시 또는 용역을 이미 발주한 경우에는, 이미 설계가 상당부분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 산자부고시제2008-3호 제48조(설치의무면제대상 건축물)조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면제신청서” 접수, 증빙서류확인을 거쳐 설치 면제 예정
□ 설치면제 신청이 가능한 학교 건축물 예시
ㅇ 2008.9.10일 이전에 일괄입찰 발주(현장설명회 일자 기준)
ㅇ 2008.9.10일 이전에 설계공모가 발주․계약된 경우(계약시점 기준)
ㅇ 2008.9.10일 이전에 최소한의 도면, 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에 대한 서류확보 및 발주된 경우
⇒ 신청서류 : 면제신청서, 면제사유서, 각 건별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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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08.11.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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