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역재단은 순환과 공생의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리더 양성,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 사회연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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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리더 양성
지역이 주체적인 힘으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리더의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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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연구
지역에서 제기되는 정책과제를 수렴하고, 현장의 지역리더와 전문가가 소통하는 연구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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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원 활동
‘자치와 협동에 기초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실천을 위한 현장 지향적, 실천 가능한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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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 활동
지역리더들 간 네크워크 구축과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 연대체 운영.
- (행사 안내) 지역재단 지역리더아카데미(2024. 청년 아카데미) '아이 러브 농(農)'2024-05-27
- (행사 안내) 『강요된 소멸』 × 『지역리더의 유쾌한 반란』 출간기념 북 콘서트2024-05-27
- [후원명단]2024. 4월 지역희망지기 명단2024-05-24
- [주소변경 안내] 지역재단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2024-05-07
- [후원명단]2024. 3월 지역희망지기 명단2024-04-25
- [농민신문 보도] [인터뷰] “지역소멸 방점 둔 정책 실효 없어…해답은 ‘지역리더’ 육성”2024-05-29
- [오마이뉴스, 한국농정 등 보도] 강요된 소멸 서평2024-05-23
- [한국농정 보도] 제58차 지역리더포럼 보도2024-04-29
- [한국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 보도] 지역재단 창립20주년 기념 및 지역리더 후원의 밤2024-03-25
- [한국농정,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등 보도] 농업 먹거리 청년 심포지엄(57차 지역리더포럼) 보도2023-12-15
- 2024년 4월 22일(월)2024-04-22
- 2024년 4월 15일(월)2024-04-15
- 2024년 4월 8일(월)2024-04-08
- 2024년 4월 1일(월)2024-04-01
- 2024년 3월 25일(월)2024-03-25
민방위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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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115] 농정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농정대전환 3대 목표와 12대 과제-(허헌중 (재)지역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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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22대 국회 대응, 농정대전환 공동정책안 마련과 정책화・입법화 추진
Ⅱ. 농정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3대 목표와 12개 핵심정책과제
<요 약>
농정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
- 기후위기, 농업・먹을거리 위기, 지역위기를 극복하는 농정대전환 3대 목표와 12대 과제 -
❍ 먹을거리・농업・농촌 관련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정책단’은, 오늘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농업・먹을거리위기, 지역위기에 처해 잎으로 지속 불가능 위기에 봉착함을 우려하며, 국내외적으로 긴박한 정세에서 다음 국회에서 시민사회, 국회, 정부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공동정책안을 마련했다.
❍ 지난 ‘23년 10~11월부터 먹거리・농업・농촌 관련 시민사회 진영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단체 등은 ’공동정책단‘을 구성하여, 12월 14일 1차 공동정책 토론회, 12월 21일 2차 및 3차 공동정책 토론회, ’24년 1월 11일 4차 종합정리 토론회, 참여단체들의 내부 검토회 등을 거쳐 ‘농정대전환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정책안을 마련했다. 2월 21일 국회에서 제 정당들과 정책협약 및 관련 토론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그 정책화・입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공동정책안은, ‘국민에게 행복을, 농업・농촌에 희망을!’을 슬로건으로 하여, 3대 핵심목표와 12대 정책과제의 비전으로서 ‘농정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설정하고, 3대 핵심목표로서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순환과 공생의 농촌 실현’을 내걸며,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중점정책 12대 과제를 집약했다.
❍ 이 글은 먹을거리・농업・농촌 관련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정책단’에서 마련한 공동정책안을 압축 정리한 것이다. 공동정책안이 그동안 선거 시기마다 연례적으로 있어 온 제 정당과의 정책협약을 위한 선거 대응 전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긴박한 위기 인식과 그 절체절명의 해법 마련 및 구체적 정책 추진을 방기하고, 농민 및 소비자의 민생 위기와 국가적 지속 불가능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다음 국회에서는 먹을거리・농업・농촌 관련 시민사회 진영이 분발하여 공동정책안이 정책화・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시민사회 진영이 올해부터 더욱 더 시대적 소명의 결의를 다지고 실행 가능한 연대활동의 활성화와 효과적 실천을 과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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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114] 청년 먹거리실태와 청년의 먹거리기본권 실현 방안-청년 먹거리실태조사를 바탕으로-(김진호 지역재단 정책연구 팀장/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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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청년의 먹거리 정책 현실과 먹거리 기본권
Ⅱ. 청년 먹거리실태조사로 드러난 청년의 식생활
Ⅲ. 청년의 먹거리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안
Ⅳ. 요약 및 정리
<요 약>
청년의 먹거리 실태와 청년의 먹거리기본권 실현방안
-청년 먹거리실태조사를 바탕으로-
❍ 최근 청년의 삶의 질 하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청년 실태조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청년층의 먹거리 불안정과 관련한 조사 항목이 조사마다 다르고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 특히 청년을 둘러싼 주거 등 생활환경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혼밥’이 일상화되면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 가장 큰 문제는 실태 파악이 정책의 실행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청년의 먹거리기본권은 보편적인 먹거리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제도화 문제와 그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에는 ‘먹거리권(right to food)’에 대한 당사국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 특히, 청년 1인가구 층은 배달음식, 간편음식 섭취 증가와 함께 양적·질적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불리고 있다.
- 따라서 청년중심 먹거리기본권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먹거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먹거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연령대가 낮을수록 먹거리에 대한 질과 양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먹거리기본권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청년의 먹거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으로는 교육 및 캠페인, 제도 마련 및 개선, 먹거리 품질 및 접근성 강화,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 다만, 현재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 먹거리기본권과 관련한 복지·문화 부문의 예산 비중(4.9%)과 연구수행 실적 비중(8.3%)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분야에 이은 수준이다.
❍ 결과적으로 청년세대 먹거리 실태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을 제안한다면
- 첫째, 전자카드나 지역 화폐를 통한 현금성 지원과 둘째, 구매 및 식사 전용 바우처 정책, 셋째, 단체급식 정책 도입을 강조할 수 있다. 이어서 정년세대의 주체적 노력으로서 네트워크 결성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재단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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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농촌소멸에 강한 작은도서관들의 분투기 l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지역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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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농촌소멸에 강한 작은도서관들의 분투기 l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지역재단 이사
어린이들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고
마을 주민 위한 교육·문화공간으로 변모
농촌교육 생태계 복원 움직임에 화답을
매주 화요일 오전 면 소재지 다목적회관 앞에 마을버스 한 대가 정차하자 백발의 어머니들이 한 명씩 하차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저녁이 되면 이 버스는 면 소재지 인근 배바우작은도서관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 가면 접할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이다. 안남면 인근 안내면과 동이면에서도 유사한 일상의 모습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은 이들 면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면서 시작되었다.
안남면은 지역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학습공간인 도서관 설립을 위해 2006년‘안남도서관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2007년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참여, 2억원을 지원받았다. 작은도서관 부지는 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이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영구 무상임대로 확보했다.
작은도서관이 설립되면서부터 안남면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마을순환버스는 안남면 배후마을과 면 소재지를 연계하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안남면 작은도서관과 마을순환버스 모델은 인근 안내면과 동이면으로 확산되어 몇 년 전부터 이들 지역에도 작은도서관과 마을순환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아직 마을순환버스는 없지만 청성면에도 작은도서관이 마련되었다. 최근 폐교 우려 속에 지역사회가 앞장서 초등학교 전입생을 늘리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마련한 것이다.
서천군 마서면에는 이름도 발랄한 ‘여우네 작은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이 운영된 것은 벌써 10여년을 훌쩍 넘겼다. 이곳으로 귀농한 신혼부부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과 놀이공간이 전무한 농촌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마을회관 옆 빈 공간을 활용한 작은도서관을 구상했고, 마을이장과 주민들을 만나 설득했다.
지속된 젊은 부부의 설득에 마을주민들이 마음을 열어 마을회관 옆 유휴공간을 내어 주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에 아이를 둔 젊은 부부들이 하나둘씩 작은도서관 운영에 참여하여 힘을 보태고, 귀농 전 도시생활에서 맺은 인연과 연계하여 후원자를 확보하였다. 물론 국립도서관 등 관련 정부부처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도서를 지원받고, 아이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여우네도서관은 인접마을로 귀농귀촌한 젊은 부부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었다. 아이를 돌봐 줄 곳도, 방과 후 아이를 맡길 곳도 없는 농촌마을에서 여우네도서관이 유일한 안식처이다. 아이를 맡기는 젊은 엄마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역할을 하나씩 맡아 상부상조하고 있다. 오전, 오후 도서관 지킴이, 프로그램 운영자, 간식 담당자가 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없는 낮시간에는 마을 어머니들이 참여하는 바느질 교실, 문화교실 등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년 1~2회 작은도서관 후원자들을 초대하여 작은도서관 활동도 공유하고 농촌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벤트도 운영한다.
곡성군 죽곡면에는 ‘농민열린도서관’이 있다. 2004년 농민회가 주축이 되어 농민도서관을 개관한 뒤, 2007년 작은도서관 공모를 통해 1억3천만원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죽곡농민열린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초기에는 귀농인들의 거점이 되어 지역정착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교류의 장이 되었고, 이후 마을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변모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2017년에는 죽곡함께마을학교와 함께 농촌교육 생태계 복원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2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 제5조와 제6조에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 읍면 거점시설로 건립 후 유휴화되었던 시설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면서 활성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촌 아이들과 주민들의 교육·문화거점 조성을 위해‘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 사서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한다. 농촌소멸·지방소멸도 결국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활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지만 강한 사람들의 고군분투에 정부가 화답하길 바란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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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소재지 거점공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지역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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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재지 거점공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지역재단 이사
농촌 활성화 목적 각종 시설 생기지만
거점공간 수탁 운영할 법인 없어 문제
읍면마다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 설립해야
농촌의 읍과 면 소재지마다 무슨 무슨 센터란 이름으로 큰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중심지활성화나 기초생활거점조성이란 목적의 시설이 대부분이다. 농촌협약 일환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순서대로 짓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대응 차원의 건물도 있고, 관광단지와 같은 시설도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모두 행정이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이고, 공무원을 파견 배치하거나 공무직 혹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유지관리비용이 계속 투자되어야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처럼 행정이 계속 비대해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이런 시설들이 최근에 계속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건물 짓는 예산은 계속 생기는데 운영법인을 미리 양성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에는 지나치게 인색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들은 모두 농촌활성화를 위해 읍면의 거점공간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며 국비 지원으로 건설하였다. 예비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 선정되고, 선정 이후에는 기본계획도 큰 용역비를 들여 수립하였다. ‘왜’ ‘무엇을’ 할지 거점공간의 ‘필요성과 목적’는 비교적 잘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 5장의 사후관리계획에서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내용은 하나같이 허술하다. 주민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겠다 하나 법령 이해는 지나치게 부족하다. 또 수입은 부풀리고, 지출은 축소하여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없어도 운영될 것처럼 과장한다. 예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본계획 작성 및 승인 단계까지 이런 문제점이 걸러지지 않는다. 행정도 용역사도 공유재산 관련 법령도 민간위탁 조례도 이해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후관리로 주민들의 자원봉사만 요구하니 악순환은 반복되는 셈이다. 이런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크다.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무엇보다 공유재산관리법과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모든 거점공간은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런 시설의 관리는 공유재산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수익시설이라면 사용수익허가 규정(제20조)을, 비수익시설이라면 관리위탁 규정을 따라야 한다.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면 관리위탁의 원가계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수탁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면 일반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도 가능하다(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위탁은 수탁기관이 제3자 전대(재위탁)도 할 수 있다. 행안부 고시 2019-89호에 따르면 인건비는 당연히 인정해야 하고, 일반관리비(5% 이내)와 이윤(10% 이내)도 인정해야 한다. 법제처나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공유재산’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상세한 자료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 사용료나 위탁료 산정 계산식도 모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법령과 제도로 모두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점공간(공유재산)의 관리방안에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셈이다. “주민법인과 협약을 맺고 무상임대”하는 관행이 여전히 반복된다. 작년 9월에 개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28쪽)도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후관리하도록 이미 변경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거점공간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읍면 내부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사업지침은 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위원회를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이해하는 용역사를 만나기란 정말 어렵다. 주민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되어 있으니 법인 전환은 형식만 갖추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적지 않은 예산이 역량강화 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나 건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다 써버린다. 주민자치회가 설립된 읍면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심각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예비계획 단계부터 준비하여 법인을 빠르게 설립하면 매년 1억원 이상 집행하는 역량강화사업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거점공간 준공 이전에 시범운영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 진단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새로운 가능성은 모든 읍면에 열려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사례는 정말 드문 셈이다. 지자체 행정이나 주민, 용역사 모두 여러 문제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법령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점검하지 않는 문제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공유재산관리법과 더불어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거점공간을 기반으로 수탁기관(법인)은 배후마을 대상의 생활서비스 공급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공성이 높은 각종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여 적절한 위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거복지나 로컬푸드 먹거리 복지, 경관환경 개선, 통합돌봄 서비스 등 농촌 삶의질 향상 분야는 모두 공공성이 높은 활동들이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례들이 발굴되었고, 제도로 정착된 영역도 있다. 다만 정책 칸막이 속에서 단년도 보조사업으로 각각 시행되고, 인건비 지원은 지나치게 인색한 것이 문제다. 주민 리더나 활동가들이 내가 사는 농촌발전을 위해 “좋은 일 하면서도 매년 공모사업 쫓아다녀야 하는” 방식으로는 자부심도 생기지 않고, 지치기 마련이다.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보조금 혁신만 이루어져도 읍면 단위로 법인이 안정되게 운영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늘어난다. 민간위탁 조례만 잘 적용해도 이런 경로는 충분히 열리는 셈이다.
이렇게 읍면소재지 거점공간의 활성화와 민간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행정도 민간도 이런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상호학습을 통해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행정은 민간이 의존적이고 자치역량이 없다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도 않는다는 것, 또 권한을 위임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충남의 당진시와 홍성군, 충북의 옥천군에서는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이런 거점공간을 운영할 법인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이해가 선행되고 역량강화사업을 잘 활용하면서 보조금 혁신만 병행한다면 농촌재생이란 희망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