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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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본법]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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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은 좀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을기본법()’을 논의해왔습니다. 2015년 마을선언 이후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을 함께하는 주민, 활동가와 함께 마을만들기의 철학과 정책적 지향점을 담아온 마을기본법()’. 본격적인 제정 준비 단계로 관련 부처와 마을기본법()을 살펴보는 입법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마을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koreamaeul@gmail.com)


                                          다운로드_토론회 자료집(마을기본법 민간안 포함)

                                               _토론회 서기록(11/25 업데이트 예정)
                            _마을기본법 행자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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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1_김영배 성북구청장

마을기본법에서 가지게 되는 고민지점을 위주로 말씀 드리겠다. 우선, 마을만들기는 그저 보기에 예쁜 마을을 만드는 목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이며 시민이 직접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냐는 권한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마을민주주의를 다루는 마을기본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여기에서 지방분권이라는 전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의사소통의 방식은 어떻게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 학습의 기반은 어떻게 마련하며,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관리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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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금에 관한 논의에서는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며 좀더 공격적일 필요성을 느낀다. 물론 공익성을 기반으로 해야겠지만 마을기금이나 공공자산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와 시도가 필요하다. 다만 마을기본법에서 마을미디어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 마을미디어는 공론의 장, 학습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마을기본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하향식 행정주도다. 상향식 행정주도는 괜찮다. 명확한 책임과 권한부여를 통해 국가계획수립, 중앙센터설립, 활동가 양성 등의 분야에서 탑-다운방식의 일방적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토론자2_황기연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장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처간, 민간부문과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도 마을기본법은 필요하다. 다만 마을이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니 마을 전체나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활성화시켜야 할 기본법이 특정한 지역사회모임이나 법인, 단체에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 때문에 4조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 조항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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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 마을공동체 정책협의회는 부처간, 지자체 간의 정책 공유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라고 본다. 다만 소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는 풀어가야 한다. 15조의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기반의 지원인지, 활동가에게 활동비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된다. 18조의 진단지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도와는 다르게 지역별 순위로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 지역자산에 대해서는 실행령에서 대상, 주체를 구체화해야 한다. 행자부도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각 부서마다 다양한 사업법과 지원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같은 적극적인 토론이 있어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토론자3_양주필 농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마을기본법이 가진 취지에 공감하며, 진작부터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금년 3월부터 행자부와 함께 TF가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농림부에는 이런 것을 안내 받은 적이 없다. 농림부만 하더라도 2013년에 이것과 비슷한 농촌마을만들기법을 제정하고자 했지만 국토부, 행자부와의 협의가 안돼 결국 법안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지금 지역공동체활성화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만 6개다. 기재부, 행자부, 농림부, 복지부, 문체부, 해수부. 국토부도 도시재생이나 도시활력증진으로 도시지역에서 마을을 담당하고 있고. 기본법으로 인해 각 사업이 흐트러지거나 부처간 협의 실패로 법안 통과가 좌초되지 않으려면 법 제정 이전 이후로 사업 소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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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쉬운 부처간 협의를 위해 기본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모든 조항을 검토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10조의 국가기본계획 수립도 행자부장의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농림부나 국토부에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예 처음부터 모든 부처가 함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난 뒤에 행자부 장관이 주관한다고 서술하는 등 실무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작성하면 좋겠다.

토론자4_곽희종 국토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관

도시재생특별법과 유사하게 느껴진다. 특히 8조의 마을발전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유사하고, 마을발전계획도 지역발전위원회의 5개년계획과 유사하다. 17조의 마을공동체 지역지원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센터가 그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고 보고, 중앙지원센터의 역할도 도시재생지원기구라는 이름으로 LH 등이 수행 중이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물리적 부분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구성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실제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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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유사한 지원이 중복되며 주민이나 지자체에서 혼란이 올 것이 우려된다. 애초에 목표자체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삶의 토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정한다면 지금처럼 지원법의 성격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기본법의 성격을 강화해서 각 부처간 협업을 강화시키는 역할의 포괄적 구조가 필요하다.

토론자5_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마을기본법()은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오늘오신 진선미, 성일종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함께 발의할 의원간의 소통을 통해 정치적, 이념적 논쟁을 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에서도 부처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해야 한다. 이 법은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부처간의 칸막이와 깔때기를 내리고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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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년부터 행자부나 농림부에서 유사한 법을 계속 시도해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법이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어디에서 관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오히려 조정이 수월하도록 국무총리실에서 가져가도 좋겠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지역경제로 분류되어 기획재정부로 갔지만 이 법은 내용에 대한 법이다. 지방자치와 여러 부처를 포괄하기에는 행자부가 적합하지 않은가. 혹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부분은 지자체의 조례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 법을 근거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토론자6_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1123634461_x8FdEhHv_811eba4dcbac63b0f041a47bd2ece19071c1cbeb.JPG현장에서 활동하며 행정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해 행정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민간은 열심히 하지만 지친다. 자원봉사 형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행정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된 적이 없었다.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야 마을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기본법에 기대했던 것은 이런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었다. 사업을 지원하는 법이면 법안 제정까지 갈 필요 없이 조례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가능하면 지자체, 민간에 권한을 이양하고 마을의 기본정신을 살리는 법률체계를 만들고자 했다.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원사업이 많은데, 모두들 협조는 하지 않고 각자의 칸막이 안에서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칸막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법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사업은 사업법으로 개별부처가 가져가되, 행자부가 행정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등 협조체계를 잡아가면 좋겠다. 3년만에 부처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법안이 나왔다. 기본법엔 기본만 담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 시행규칙 통해서 논의해보자. 기본법이 부처간 칸막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토론자7_권상동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마을기본법 논의에서 행자부를 주요 파트너로 삼은 이유는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다른 부서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타 법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등은 민간에서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행자부에 꾸준히 요청을 해왔다. 그런데 오늘 국토부, 농림부에서 전혀 몰랐다느니, 유사법이 많다느니 하는 얘기를 들으니 대단히 섭섭하다. 벌써 몇 달 전에 얘기되고 구체화 단계로 진전됐었어야 했다. 행자부가 따로 정리하고 있다는 법안에 대해서도 훨씬 더 세련되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도 오늘 저녁에야 확인할 수 있다고만 한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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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본법의 조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가지다. 114항 지원사업의 사전평가에 대해서 굳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지자체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져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15조 활동가의 양성·지원에 대한 것이다.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활동가가 스스로의 활동을 정리해서 인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청중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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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학 지역진흥재단

법에 담을 수 없는 것은 조례,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 법이 없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고 조례는 시도에 예산이 없으면 담보할 수 없다. 법이 필요한 이유다. 부처별로 혼재되고 산재해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은 낭비되고 사업도 관리되지 않는다. 법으로 체계를 세우고 주민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 지역에 필요한지 국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유문종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마을기본법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 이후의 과정을 알려달라.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업들이 이 기본법에 녹아들고 통합이 되어서 발효되길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주체가 국가-도시-마을-주민으로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마을, 마을공동체가 가진 원칙과 개념이 법에 명확히 제시하여 혼란을 줄였으면 한다.

김보미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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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오늘 저녁에야 행자부의 법안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그 법안에는 오늘 토론회에서의 논의 내용이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둘째, 국토부에서는 활성화계획과 중복된다고 했는데 국토부의 지원대상은 쇠퇴진단을 받은 지역으로 국한된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마을기본법의 마을발전계획은 충분히 의미 있지 않나. 셋째, 마을공동체 중앙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지금의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토론자 답변

황기연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장

지역공동체활성화기본법이 18일 발의 예정인데, 큰 틀에서 유사하다. 같이 발의가 되고 묶여서 심의가 된다면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작업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토부나 농림부의 부처간 이견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지역을 활성화하고 약화되었던 공동체성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큰 목적은 같다. 법안의 발의는 우선 두 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 행자부 안과 병합심사를 해서 통합을 할지, 각각 기본법, 지원법으로 구분해서 올릴지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 협의 과정을 긴밀히 하겠다 정도까지만 이후 절차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관계 부처끼리 필요한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역할을 하겠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마을기본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내용을 농림부에서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농촌개발계획 등과 중복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부처 중심에서 벗어나 기관의 장으로 접근한다면 풀어나갈 수는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정부 내에서 협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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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종 국토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우선 쇠퇴지역에 하는 것은 맞다. 활성화지역 외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마을기본법에서 말하는 공동체 사업이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아 잘 모르겠다. 다만 주민들이 만들어나가는 공동체 계획이 무게를 가진 법정 계획이 되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도시재생특별법의 경우 먼저 수요와 예산을 측정하고 만들었다. 이 법도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다.

사회자 정리발언_최순옥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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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중앙부처 15개 영역에서 21개 사업이 마을이라는 이름을 달고 진행되고 있다. 15년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마을은 3540개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마을은 겨우 8840개다. 이는 지원을 중복해서 받는 편중지대가 있는 반면 또 그만큼 사각지대가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 중간지원조직을 살펴보면 마을지원센터 말고도 행정보조, 주민보조를 자임하는 유관조직이 127개소가 있는데 모두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서울에서는 도시재생에 들어간 마을 안에서 몇 가지 중간지원조직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정리하고,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중앙부처들 안에서 협력이 가능한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중론이었다. 또한 기본 정신에 집중해야 한다, 기본법에 충실하라는 얘기도 나왔다.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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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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