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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계획 공고(노동부 공고 제2008 - 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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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동부 공고 제2008 - 262호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계획 공고

최근 고용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고자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22.

노 동 부 장 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시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을 의미함

「예비사회적기업」은 자립을 지향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과 같이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함

사업발굴

심사

선정

지원

성과평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모델발굴, 사업화, 기업 등과 연계 지원

인건비,

경영컨설팅 등 지원

사업평가를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 등 결정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나.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지원)

다. 사업유형

(1)기업연계형 :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현물․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2)지역연계형 : 지자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3)모델발굴형 :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업․지역사회 등과의 연계나 수익창출구조는 다소 미흡하나, 향후 기업 또는 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모델

라. 대상사업 등

대상사업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문화․보육․예술․관광․산림보전 및 관리․간병․가사지원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우선선정 대상사업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문화․환경 등 아래의 전략육성분야 사업은 우선적으로 선정

▴ 환경․문화 등 미래성장 산업

시장․정부실패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분야

▴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

▴ 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경과적일자리 모델

경과적일자리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정기간 사회적일자리 경험과 직업훈련, 직업상담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원함으로써 시장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우선선정 대상사업 예시>

 

 

 

(1)농촌마을 개발, 도시 재설계, 도농연계 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

(2)문화재일상관리, 민속마을경영, 한옥스테이 등 문화 관련 사업

(3)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과 공공급식 연계사업

(4)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위탁사업 등 환경 관련 사업

(5)신재생․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신청배제 대상사업

-가사․간병, 단순 인력지원 등 파견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은 신청 배제

다만, 가사․간병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도 전략분야 등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신청은 가능

2.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등

가. 지원인원 : 총 5천명 내외

○ 시도별 기초배정인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배정인원

5,005

1,177

389

290

299

149

158

140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배정인원

1,146

111

134

194

154

145

224

295

※ 시도별 배정인원은 사업발굴 실적을 감안하여 월 단위로 재배정

※ 기존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양만큼 추가선정 가능

○ 사업별 지원인원

-사업별로 10명~100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의 역량과 사업모델이 우수할 경우 심사시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

※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가 확실하거나 대기업의 충분한 물적․판로지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자립구조가 명확한 경우에 한정

나. 지원기간

○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은 1년, 모델발굴형은 6개월 지원

1년(모델발굴형은 6개월) 지원후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여부 결정(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부실사업 조기 약정해지 가능)

다. 지원내용

○ 참여자 인건비 일부(사회보험료 포함) 지원

-최저임금 수준 및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액 등을 고려하여 참여근로자 1인당 월 908,150원 지원

※ 단시간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등 지원

○ 경영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경영컨설팅, 지자체․기업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실시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연구비 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추가지원 가능

※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추후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지원

라. 참여자격요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지정․신고․인증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조합․단체 및 사회적기업이 기존 조직 또는 사업과 구분되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규 사업계획과 신규 고용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종전에 1개 이상의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도 신청 가능

종전에 설정한 최대 지원기간(2년 또는 3년)은 ‘단체’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사업과 사실상 유사한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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